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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20 18:43:53
  • 최종수정2014.11.20 18:43:53
속보= 검찰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15일자 3면>

청주지검은 2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충북교육발전소 전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전후해 학부모에게 돌린 양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그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정황도 밝혀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사무국장 A씨의 자택과 교육발전소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충북교육발전소의 활동이 교육 관련 시민단체 고유 영역인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김 교육감은 앞서 호별방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할 예정이며, 선고는 12월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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