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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전교조와 거리 두기… 왜?

노조 사무실 퇴거 등 '잇단 강수'
선거법 위반 재판 의식한 듯
새누리당 장악한 도의회 견제 비껴가기 분석도

  • 웹출고시간2014.08.24 19:29:41
  • 최종수정2014.08.24 19:30:36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를 소위 '핍박'하는 수준이다.

김 교육감은 반평생을 동고동락하고, 자신의 든든한 우군이 돼 줬던 전교조에 잇따라 '칼'을 겨누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김 교육감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노조 사무실 퇴거 및 임차비 회수,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 등 교육부가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까지 교육부의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복직하지 않은 박옥주 충북지부장을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고, 법률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임 전날인 지난 6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미리 재단하고, 행정조치를 서둘렀다가 나중에 바뀐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의 이런 발언들은 교육부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전교조측의 손을 들어주던 태도가 최근 들어 갑자기 변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 교육감이 '법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공언했던 김 교육감이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교조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이 장악한 충북도의회에 전교조에 대해서도 단호하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조를 끌어내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도 있다.

도의회가 김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자극제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교조에 대한 김 교육감의 잇단 강경 조처가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임시조치인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하려는 의지인지는 분명치 않다.

교육계 한 인사는 "김 교육감이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전교조를 압박하는 것 같아 보인다"며 "그렇다고 사법기관이 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교육감의 고액 후원금과 관련한 수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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