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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재판의 쟁점 '충북교육발전소 편지'

"선거운동" vs "단체활동"
검찰 "실질적인 김 교육감 선거조직"
변호인 측 "모든 결정은 회원들이 "
날선 공방…오는 23일 4차 공판

  • 웹출고시간2014.12.16 19:26:45
  • 최종수정2014.12.16 19:26:45
충북교육발전소를 진보 교육감의 선거운동단체로 볼 것인지, 순수 교육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추가 기소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6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시작된 3차 공판은 오후 1시까지 이어진 뒤 휴정됐다가 오후 3시35분부터 속행돼 1시간30분 뒤인 오후 5시께 끝이 났다.

충북교육발전소가 실질적인 김 교육감의 선거조직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공격에 맞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하는 변호인측간 공방이 법정을 뜨겁게 달궜다.

검찰은 이날 무려 250개 항목의 심문을 통해 김 교육감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모든 활동은 조직의 성격상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취지로 김 교육감측을 압박했다.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총 2천300여 켤레의 양말이 동봉된 감사편지 1천718통을 보낸 행위, 같은해 추석에도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행위는 명백한 기부행위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발전소 사무처장은 "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교육발전소는 일반적인 단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며 "일반적인 단체는 대표가 결정권을 갖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결정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발전소의 모든 행사는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의 경우 교육발전소 회원 중 한 임원이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던 행사를 교육발전소에서 이어간 것뿐이라며 김 교육감과 무관함을 재차 피력했다.

추석 감사편지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이 파일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발송하지 않고, 대신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편지를 보낸 사실은 맞지만,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추석 감사편지 내용은 사무국장 컴퓨터에 있는 내용으로 해당 직원이 작성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제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넉넉하고 그득한 가윗날 되소서 김병우 드림'의 발전소 카페에 게시했던 당시 편지 내용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은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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