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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새 국면'

30만명에게 지지호소 문자 보낸 혐의 주요 쟁점
2010년 지선때 1만1천여건 보낸 성북구청장 후보 당선무효형

  • 웹출고시간2014.07.27 20:14:26
  • 최종수정2014.08.03 18:51:49
당선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았던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근 검찰의 추가기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당락을 좌우할 만큼 김 교육감의 혐의내용이 가볍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재판을 통해 가려질 김 교육감의 혐의는 2가지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위반 혐의와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시기에 불특정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청주지검은 2차 공판을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戶別)방문 건수를 당초 11곳에서 24곳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106조·255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월6일 제천·단양지역 관공서와 일선 학교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각각의 호별방문 행위를 별개로 판단,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2곳이든 10곳이든 호별방문 죄는 인정되지만, 그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해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검찰은 설 명절을 앞둔 1월말 김병우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4차례에 걸쳐 30만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을 찾아내고 지난 1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 교육감측은 "김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후보자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메시지 내용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지호소가 아닌 일상적인 안부내지 인사정도의 글"이라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27일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은 김 교육감의 주장과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서울 성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당시 민주당 소속 A 전 구청장 역시 예비후보등록 전 2차례에 걸쳐 각각 5천268명, 6천924명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전 구청장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줄곧 문자메시지에 대해 "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호소가 아닌 성탄절과 새해맞이 일상적인 인사메시지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A 전 구청장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소개하며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A 전 구청장 올림", "호랑이해를 맞아 건승하시길…, A 전 구청장 올림" 등등의 내용이었지만 1, 2, 3심 재판부 모두 A 전 구청장이 과거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전례가 없고 전직 명칭을 표기한 점 등을 미뤄 선거를 염두에 둔 문자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 전 구청장 사건의 판례와 김 교육감의 사례가 아주 유사하다. 오히려 횟수와 유권자 수로 볼 때 김 교육감의 혐의 내용이 다소 무거워 보여 앞으로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은 오는 8월4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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