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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2 14:26:08
  • 최종수정2015.11.02 14:26:18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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