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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증거목록 부실작성…체면구긴 검찰

檢 제출한 증거목록 변호인, 재판부 문건과 달라

  • 웹출고시간2014.12.11 19:21:41
  • 최종수정2014.12.11 19:21:41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재판 초기부터 부실한 증거목록 작성으로 진땀을 흘렸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11일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관련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공소요지 설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은 검찰의 증거목록 작성부실로 시작 20분 만에 중단됐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목록과 변호인 측이 받은 목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제출한 증거목록 중 1번, 175번의 진술조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진술조서는 경찰에서 작성한 사건 관련자 조사서류 사본으로 성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증거목록에는 변호인 측이 부인한 진술조서가 아닌 다른 증거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이 첫 공판 후 증거를 변경하고, 이를 변호인 측에는 전달하지 않아 서로 다른 목록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의 증거목록도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은 총 342건이었지만, 검찰이 가진 목록은 총 349건이었다.

증거 번호도 오름차순으로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번호가 중복되는 등 증거목록이 부실하게 작성됐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 측과 증거목록을 서로 확인하라며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증거목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이날 이뤄지기로 했던 변호인 측 증거부인과 공소요지 설명 절차는 다음 심리 때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조기 마무리됐다.

아주 기본적인 일에서 실수를 범한 검찰. 검찰이 이날 보여준 모습은 험로한 검찰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했다.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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