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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푼 김병우…혁신학교·조직장악 '가속'

충북교육계 '아쉽지만, 직위유지 만족' 안도
벼랑끝 갈등 무상급식 논란 강공책 쓸까 '관심'

  • 웹출고시간2015.06.17 16:25:36
  • 최종수정2015.06.17 20:13:05
[충북일보]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의 1년간 발목을 묶었던 사법부 족쇄가 한단계 풀어졌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7일 오후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과의 '1년 악연'을 일단 끊어낸 것이다.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김 교육감은 현 직위를 유지하면서 현안사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이날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며 현직을 유지하게 된 것을 반겼다.

도교육청 A직원은 "안정을 원하는 충북교육계의 여망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아니겠냐"며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한 단체 관계자는 "무죄선고를 받았어야 마땅한데 아쉽다"면서 "결국 검찰이 무리하게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난 재판이었다"고 촌평했다.

김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6·4지방선거 당시 내세웠던 제1공약 '충북형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행복씨앗학교에 선정된 10개 학교(초교 6곳, 중학교 3곳, 고교 1곳)를 운영 중이다.

또 기대되는 것은 핵심공약 중 하나인 '9시 등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올 초부터 분담액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의 갈등을 벌이는 충북도와의 무상급식 협상에서도 김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김 교육감의 불안한 '신분' 때문에 충북도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었다. 이렇듯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무상급식 분담금에 대해 김 교육감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도내 교육계에서는 '상명(上命)은 있으나 하달(下達)은 없다'는 말과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교육감이 1년 넘게 사법부와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이다 보니 교육감이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해도 하부조직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

김교육감 취임이 1주년이 다가오지만, 교육계에서는 아직도 진보성향의 교육계 수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남아있다.

도내 교육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지난 1년동안 말을 아끼고 소신도 제대로 펴지 못했던 김 교육감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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