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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냐 좌초냐… 갈림길에 선 충북 3개 단체장

김병우 도교육감, 선고결과 따라 직위 유지 윤곽
임각수 괴산군수, 유·무죄 접전 속 검·변 최후변론 주목
이승훈 청주시장, 2억+α 본인 연루·선거운동원 책임 주목

  • 웹출고시간2015.11.01 18:55:50
  • 최종수정2015.11.01 20:47:15
[충북일보] 진보성향의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재판과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한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 검찰 참고인 첫 소환조사가 2일 한날에 진행된다.
◇김병우 교육감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선고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말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파기환송에 대한 의미가 죄(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형량의 판단까지 포함해 다시 결정하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후자의 경우 충북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법조계에서조차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
같은 시각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아들이 이 업체에 채용된 점도 이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애초부터 무죄를 주장한 임 군수는 지난 6월 구속된 후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신청이 기각되면서 희망이 없는 듯 했지만 그동안 10여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1억원을 줬다는 J사 임원들의 일관되지 않은 증언과 엇갈린 진술이 나오면서 무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어떠한 카드를 마지막으로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군수 변호인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무려 2시간을 할애할 예정이어서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승훈 청주시장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참고인 자격으로 청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기획사 대표 P(37)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뒤 당선 후 계좌를 통해 돌려준 점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을 시작으로 이 시장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계좌를 통해 송금된 2억원 외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달하는 돈이 P씨를 통해 이 시장 선거캠프에 유입된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포착됐다는 점이다.

문제의 돈이 이 시장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쓰였다면 회계에 기록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금인지, 이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이 앞으로의 검찰수사의 핵심방향일 듯싶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돈이 이 시장은 모르게 선거캠프 인사들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설도 나오고 있어 검찰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되지 않은 (이 시장 캠프측)자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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