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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12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죄의 적용범위·형량 늘면 교육감직 상실 관심 집중

  • 웹출고시간2015.10.11 17:45:22
  • 최종수정2015.10.11 17:45:22
[충북일보]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죄의 적용범위와 형량까지 늘어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 해 호별 방문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 말께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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