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무죄…충북교육계 '안도'

10일 교원인사 발표

  • 웹출고시간2015.02.09 17:19:56
  • 최종수정2015.02.09 20:17:40
법원이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충북도교육청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어버이날을 맞아 학부모에게 양말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김 교육감은 취임후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무죄가 선고됨으로 인해 공약추진에 힘을 받게됐다"고 충북교육의 미래를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할 당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양말 1∼2켤레를 넣은 감사편지 1천718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뒤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A교장은 "김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 받아 교육계가 안정을 찾게 됐다"며 "더 이상은 충북교육계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충북도교육청은 10일 교원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장급과 교육장 등 기관장, 교감 등의 인사는 빠르면 내주초 또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