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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0 16:41:15
  • 최종수정2015.09.10 16:41:15
[충북일보] 김병우(58·사진) 충북도교육감이 1년간 그의 발목을 잡아끈 사법부 족쇄를 풀어내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다.

김 교육감을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또 다른 사건인 교육관련 단체의 기부행위(양말 제공) 위반과 사전선거운동(편지 발송)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은 잡히지도 않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1심, 2심, 상고심에서 환호했다가 탄식하고 손뼉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는 일을 반복했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을 더 밟아야 하는 데 있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길게는 내년 초까지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파기환송된 사건의 고법 판결과 '별건'의 남은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직위를 걸고 법정을 드나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김 교육감은 "고법(대전고법)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법리적 판단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판결하는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그가 언급한 '여러가지 요소'는 충북교육의 수장이 흔들리면 충북교육 전체가 흔들리는 점을 재판부가 죄의 무게만큼 헤아릴 것이란 걸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판결 소식을 접한 도내 교육계는 '충격'이라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A교사는 "충북교육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은 안정이 최고인데 교육감이 재판으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쪽 족쇄라도 풀어내는 대법원 결정이 났다면, 김 교육감은 현안사업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나 이번 판결로 공약사업이 다소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충북형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 조성사업' 시행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핵심공약인 '9시 등교'와 학원교습시간 제한조치도 당분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수진영과 새누리당이 장악한 충북도의회는 흔들리는 김 교육감을 지원하기 보다는 코너로 더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도교육청의 사업계획을 살피고,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도의회가 교육감의 불안정성을 문제삼으며 공약사업비를 가위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무상급식비와 관련해서도 충북도의 압박이 더욱 거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도의원은 김 교육감의 취임 이후 1년을 '잃어버린 1년'이라고 비판했었다.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도 김 교육감의 '불안한 위치'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이래저래 충북교육은 흔들리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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