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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선거법 재판 장기화되나

청주지검 "무죄 선고 납득 못해…항소할 것"
시민단체 "검찰, 무리한 기획수사 중단하라"

  • 웹출고시간2015.02.10 19:26:11
  • 최종수정2015.02.10 19:26:11
속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10일자 3면>

이에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쳐 김 교육감의 선거법 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양상이다.

충북교육발전소는 10일 기부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단체와 김 교육감이 전날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무리한 기획수사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교육발전소는 행복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운영되는 도내 유일의 교육시민단체"라며 "오로지 충북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전날 성명을 통해 "교육시민운동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를 선거운동 기관으로 몰아붙여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동시에 국민을 이념 대결 구도로 몰아넣은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충북시민연대는 "검찰은 교육시민운동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를 선거운동 기관으로 몰아붙여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동시에 국민을 이념 대결 구도로 몰아넣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서 도교육청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청주지검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두 사안 모두 선거법 범주 내의 것인데,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혁 보은군수 재판결과)동일 재판부가 다른 잣대로 압수물의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재판부마다 다른 해석의 기준이 시급히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1일과 14일 각각 한 차례씩 양말 기부행위와 관련해 충북교육발전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하드디스크 내용을 분석, 김 교육감측이 추석 편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기부행위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모 사무국장, 해당 단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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