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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병우 교육감 '혐의없음'

청주지검 "선거관련 발언 없어"

  • 웹출고시간2017.02.02 21:19:10
  • 최종수정2017.02.02 21:19:10
[충북일보]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병우 교육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협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선거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자리에서 경북도교육감 얘기는 했지만, 다음 선거를 부탁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김 교육감이 돈을 내지 않았고, 1인당 식사비도 2만 원이 되지 않았다"며 "참석자 중 이 법 적용 대상자가 1명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체육계 원로 40여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과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청주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체육계 원로 중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김 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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