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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8 20:41:48
  • 최종수정2023.09.18 20:41:48
[충북일보] 청주시가 집중호우 재난대응 등 각종 비상근무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시는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전 직원에게 2일씩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7월 집중호우 때 각종 비상근무를 했던 직원들에게는 하루가 더 주어진다.

이 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소멸된다.

단, 휴직자나 파견자, 교류자, 공로연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비상근무에 지친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부서장들에게도 직원들이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과 8월 청주지역 수해복구현장에 투입된 시 소속 공무원은 누적 2만여명에 달한다.

3천여 공무원들 전체로 따지면 자신의 기존 업무와 병행해 1명당 최소 6일 이상은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주말에도 복구현장으로 출근했고 이재민 임시대피소에서 3교대 밤샘근무도 했다.

여기에 수해복구가 끝나자마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각국 학생들이 갑작스레 충북에 머물게 되면서 시 소속 공무원들은 통역이나 안내역으로 차출됐다.

게다가 태풍과 폭염 등으로 연일 비상근무를 선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은 7월 16일 전체 직원들에게 "재해 피해복구 등 행정력 집중을 위해 전 직원의 하계휴가를 자제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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