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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0 15:57:09
  • 최종수정2023.08.10 15:57:09

청주시가 제작한 정기분 주민세 점자 안내문.

[충북일보] 청주시는 시각장애인 납세편의를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 시 '점자 안내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점자 안내문 고지 대상자는 청주지역 시각장애인 678명 중 주민세 납세 대상 205명이다.

이들에게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점자 안내문뿐만 아니라 음성안내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전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세정 정보에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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