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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세 16만건·34억원 부과

전년 동기比 3.4%↓·오는 3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23.08.10 13:47:44
  • 최종수정2023.08.10 13:47:44
[충북일보] 세종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34억 원(16만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세대주·사업자(개인·법인)을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이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했다.

주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주민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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