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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3 정기분 주민세 28억 원 부과

주민세 납부서 발송,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3.08.10 13:44:25
  • 최종수정2023.08.10 13:44:25
[충북일보] 충주시가 2023년도 8월 주민세 2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천 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와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 분의 납부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 결제사 앱과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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