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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28 15:30:44
  • 최종수정2023.06.28 15:30:44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께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4배가 넘는 수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도 가볍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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