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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7 21:42:30
  • 최종수정2023.06.17 21:42:30
[충북일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2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자정께 증평군 장동리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과 2021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과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증평군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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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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