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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주 서원 지방의원들 "이광희 후보, 허위사실 유포 수사 의뢰"

이 후보 측 "온라인 홍보물 재전송 중 착오"…정정하고 사과글 올려

  • 웹출고시간2024.03.26 18:01:58
  • 최종수정2024.03.26 18:01:58

충북 청주 서원구 국민의힘 소속 시·도 의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청주 서원 선거구에서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불거져 충북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주 서원구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60)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8명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진모(58)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지난 25일 개인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단톡방을 통해 '불법여론 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자기 입맛대로 사면복권해 서원에 공천했다'며 김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불법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며 더더욱 이로 인해 형사처벌(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복권됐다.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이 후보의 이런 행위는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다"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뒤 "이 후보는 사과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청주 서원 후보가 26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들러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고 밝혔다.

ⓒ 천영준기자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중앙당으로부터) 전달받은 홍보물을 캠프에서 재전송하는 과정 중 잘못된 표현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보담당자의 실수이지만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라며 "단순 착오 이며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명을 착각해 기재함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김 후보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게시글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후 홍보물을 삭제했고, SNS에도 정정 내용을 포함해 사과문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명을 잘못 기재해 제가 얻을 이익은 없다"며 "김 후보의 범죄 경력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고 선거공보를 통해 모든 유권자에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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