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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국방 공약 발표

장병 급식비 1만3천→1만5천원 인상 공약...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군무원 당직비 인상…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4.02.18 15:38:38
  • 최종수정2024.02.18 15:38:38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18일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등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하루 장병 급식비를 지금보다 2천원 더 올리는 안과 안전한 군 근무환경을 위해 군종합안전센터 설립 안 등을 공개했다.

군 급식 민간 위탁도 확대한다.

현재 국방부는 2021년 기준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 위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각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직영 체제 개선과 민간 위탁 운영 등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관련 사고에 신속 대응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로 바뀐다.

군 초급간부 등 군인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 원(현행 2만원), 휴일 6만 원(4만원)으로 인상된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의 경우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배상법 개정도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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