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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특례시 추진 공약 '지정 조건 완화' 우선

김수민 청주 청원 예비후보
1호 공약 방향 재설정 필요
지자체 통합 전 법 개정 먼저

  • 웹출고시간2024.03.11 20:29:24
  • 최종수정2024.03.11 20:29:24
[충북일보] 최근 4.10 총선에서 공천장을 거머쥔 청주 청원선거구 국민의힘 김수민 예비후보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청주특례시 추진을 선언하고 큰 공감대를 일으키며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방향성을 재설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주시와 증평군 간의 통합을 통한 인구 증가를 발판삼은 특례시 출범이 아니라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시키는 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청주시와 증평군의 통합을 통한 '청주특례시' 승격 추진을 골자로 하는 '뉴시티 for 청원구'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청주국제공항 주변 청주 내수·북이와 증평 발전을 위해 증평군민의 적극적인 찬성을 전제로 청주시와 증평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청주시 인구는 약 92만명에 달하며, 이는 인구 100만명이 기준인 특례시 승격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주특례시 승격으로 세제와 복지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청주시의 100만 자족도시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청주 북부인 청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신성장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증평군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재영 증평군수를 비롯해 증평군의회가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는 현재 인구수 100만명으로 고정돼있는 특례시 지정 조건을 80만이나, 50만으로 낮추는 것을 공약으로 삼는 것이 더 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인구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기준들은 모두 특례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한 줄이 발목을 잡는다.

청주는 특례시 지정의 판단기준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대부분의 지정 조건이 앞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앞선다.

지난 2021년 시의 특례시 지정을 막아섰던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특례시 인구 기준을 '기존 인구 100만에서 인구 50만까지 100만명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개정됐다.

그렇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여전히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가 특례시 지정을 1호 공약으로 꺼내든 만큼 전국의 특례시를 추진하는 지자체 예비후보들과 공동 공약을 내세운다면 시너지가 날 것이란 조언도 나온다.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22년 인구 100만명을 넘기며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현재 인구가 해마다 줄어 특례시 지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고, 천안시 역시 특례시 지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논리도 충분하다.

현재 전국의 특례시는 총 4곳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당된다.

창원시가 특례시에서 빠지게 된다면 남는 것은 결국 수도권 지자체들 뿐이기 때문이다.

'특례시 제도는 수도권만의 리그'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청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예비후보가 특례시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자체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될 일도 안될 것"이라며 "청주권 총선 예비주자들과 함께 공동공약으로 특례시 조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 본다"고 조언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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