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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금감소…세수부족 현실화

9월 재산세 19만 건·781억 원 고지

전년 동기比 14.6% 줄어

  • 웹출고시간2023.09.12 13:41:27
  • 최종수정2023.09.12 13:41:27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하반기에 부과한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종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9만 건, 78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915억 원보다 134억 원(14.6%)이 감소한 수치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다.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액 7월에 부과됐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 세액이 30만 원을 넘는 경우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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