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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4인 가족 이주근로자에 1천만 원 선물 보따리

근로자 가족 지원금 늘려, 가족 단위의 이주 정착 유도
관광사업 종사자까지 혜택 넓혀, 관광 분야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

  • 웹출고시간2023.09.12 13:45:05
  • 최종수정2023.09.12 13:45:05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 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 4인 가족이 제천으로 이주하면 1천만 원을 파격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하면 본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원하고 배우자와 18세 이하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을 지급하며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하던 500만 원 지급 혜택을 둘째 자녀 이상부터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4인 가족 근로자가 전부 제천으로 주소 이전하면 총 1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단, 시는 근로자의 사업체 지속 근로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 또는 타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지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 사업으로 관외 근로자의 가족 단위 정착과 지역 관광 분야 투자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641-66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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