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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 결의대회'

21일부터기부행위 제한
돈 선거 신고자 1억원 포상 및 자수자 과태료 면제

  • 웹출고시간2014.09.19 13:11:35
  • 최종수정2014.12.10 09:10:24
충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 결의대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도내 11개 시·군에서 일제히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내년에 선거를 실시하는 도내 75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참여하게 된다.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을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결의대회에 이어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도 개최한다.

조합장선거에서는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최초로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신고 제보망을 구축해 위법행위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적 돈 선거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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