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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 조합장선거 앞두고 '몸살'

산림조합, 주소불명확 조합원 제명 관련 논란
경기도 안성 2개 농협서 보은 농협에 민사소송

  • 웹출고시간2015.02.22 13:06:49
  • 최종수정2015.02.22 18:38:54
청양의 해인 을미년(乙未年) 새해 벽두부터 보은지역의 민심은 선거로 인해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11일 실시되면서 보은지역 민심은 흉흉한 상태다.

정상혁 군수가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아 공직사회와 함께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보은농협과 보은군산림조합이 조합장선거와 관련 각종 투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보은산림조합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해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도 재선충 감염목 훈증 처리사업부터 시작됐다.

당시 보은군산림조합은 옥천·영동 산림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 총 3건에 2억5천여만원을 계약해 25명의 근로자를 투입했다.

문제는 인건비 정산과정에서 불거졌다.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2명이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사정을 해 현장 감독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 감독과 관련 서류들을 임의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이어 보은산림조합이 "조합원을 마무잡이로 가입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문제는 곧 사그러들었다.

지난 13일 열린 제53기 정기총회 및 대의원 회의에서 박호남 현 조합장이 주소불명 조합원 334명의 제명서를 상정했다.

하지만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가입시키려고 다른 조합은 난리데 주소불명을 이유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다음에 논의키로 해 마구잡이 조합원 가입 논란을 종식됐다.

보은농협은 현재 경기도 안성의 2개 농협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6억여원을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결정했다.

농협측 관계자는 항소를 결정하면서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언론에 알린 사람도 우리 농협에서 키운사람"이라며 "의심되는 사람의 재직때 업무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보은지역 민심은 겉으로 조용하지만 속으로 극심한 갈등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소문은 소문을 물고 빠르게 보은지역 민심을 멍들이고 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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