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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9 19:55:02
  • 최종수정2015.03.09 19:55:02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우려된다.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 조합장 유리 △깜깜이 선거 △무자격조합원 등이다.
 

또 선거인명부에 선거운동에 필요한 중요 개인정보가 미공개되면서 조합장 후보자들이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 문제점 중 도마위에서 난도질 당하는 부분이 불공정성이다.
 

현직 조합장에 절대 유리하다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현직 조합장과 비현직 후보자 간 정보 취득 불공정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문제 삼은 일부 출마자가 선관위와 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태세인 데다 전국의 낙선자들과 연대투쟁을 벌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조합별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뒤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선거인명부에 전화번호 없이 '주소, 성별, 생년월일, 이름'만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농협법(50조 4항)과 정관(77조)에는 개별 조합원 방문을 금지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화번호가 빠진 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법에 따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비현직 후보자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없는 선거인명부에 의존하기보다 불법적으로라도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도 불공정 선거에 한몫 하고 있다는 얘기다.
 

'위탁선거법'에 규정되고 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앙선관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정보 취득 불공정성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사무를 위탁받은 선관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거 후 낙선자들의 소송 제기 등의 부작용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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