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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예방·단속활동 강화

제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본격 현장투입

  • 웹출고시간2014.09.24 13:33:35
  • 최종수정2014.12.10 09:11:14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반복적인 선거법 교육 및 위반유형별 사례를 통한 실무중심의 단속요령을 습득한 공정선거지원단을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 입후보예정자 및 이장·영농회장·조합원을 직접 면담해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과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 21일부터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는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선거지원단 정혜정 단장은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에게 선거법을 안내해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인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합장선거 관계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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