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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조합장선거전 돌입

기부행위 제한 등
26명 입후보예정자들 공정선거 결의

  • 웹출고시간2014.09.23 15:59:28
  • 최종수정2014.12.10 09:11:03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선거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2015년 3월11일 실시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이 개시됐다.

의무위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80일(9.21)부터 선거관리 위탁업무가 시행된다. 선거일 전 180일인 이날부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음성지역에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는 농협 7곳, 축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9곳이다. 음성농협, 금왕농협, 대소농협, 삼성농협, 맹동농협, 생극농협, 감곡농협, 음성축협, 음성군산림조합 등 9곳이 한꺼번에 치러진다.

이들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들은 현재 26명 정도이지만 농번기에서 농한기로 접어드는 10월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후보들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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