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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조합장 동시선거 깨끗한선거 추진 '총력'

설 명절 전후 현지점검 강화
부정선거 발생조합, 중앙회 지원 중단 조치

  • 웹출고시간2015.02.15 15:29:11
  • 최종수정2015.02.15 15:29:11
충북농협이 지난 13일 '3·11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현황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충북농협은 조합장선거의 이해를 위한 기본 전제로서 △조합장선거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가 아님 △동시 조합장선거 제도는 종전

개별 조합장선거와 대부분 동일함 △부정선거는 '선거 제도'가 아닌'조합원과 입후보자'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충북농협은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중단, 점포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금품수수로 적발된 조합원 또는 입후보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당연탈퇴하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로 인한 선거분쟁 발생시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의 강력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형수 본부장은 "설 명절 전후로 농협은 검·경찰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지역 언론기관에서도 큰 관심과 홍보로 성공적인 조합장 동시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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