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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앙성농협 선거, 선거 하루전 후보 음해 괴문서 유포

충주시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

  • 웹출고시간2015.03.12 17:14:03
  • 최종수정2015.03.12 17:14:03
3·11 조합장 선거와 관련, 충주시 앙성농협선거에서 후보자를 음해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선거 전일 대량 살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충주 앙성농협 조합장 후보 A(59)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조합원들에게 대량 배달돼 청주지검충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우편물은 3월 9일 엄정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고 보낸 사람이 현재 앙성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는 B(66)씨로 돼 있었다.

선관위는 10일 엄정우체국 관계자로부터 "지난 9일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사람이 우체국 앞에서 '내일까지 배달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우체국에서 미처 발송하지 않은 우편물 50여 통도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확보한 우편물에는 "앙성농협 조합장 B입니다.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진실을 밝혀드린다. 조합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전 앙성농협 전무 A 후보는 농협자금 횡령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A 후보는 이사회승인도 안 받은 무자격 조합원"이라며 "불법과 부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사람에게는 앙성농협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라고도 적었다.

하지만 우편물을 보낸 사람으로 적혀 있는 현 조합장 B씨는 10일 "절대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며"사실을 알고 난후 즉시 'A 후보에 관한 편지는 앙성농협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허위'라는 해명 문자메시지를 전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엄정우체국에도 발송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주시 선관위는 우편물을 보낸 명의자로 적혀 있는 B씨가 행위를 부인함에 따라 1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A 후보는 2위에 머물러 낙선했고, 우편을 보낸 것으로 적혀 있는 B씨는 당초부터 출마를 하지 않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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