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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공정선거결의대회 개최

위탁선거법 안내 병행 실시

  • 웹출고시간2014.09.22 11:19:07
  • 최종수정2014.12.10 09:10:50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선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2일 오전 10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단양군 관내 4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음성적인 불법행위 차단과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결의문 서명 및 기념촬영, 위탁선거법 안내의 순으로 진행됐다.

단양군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가 제한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조합장선거가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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