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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고 1억원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자수하면 면제

  • 웹출고시간2015.02.09 17:12:41
  • 최종수정2015.02.09 17:12:55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과열·혼탁 예상 지역에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2배로 확대 편성·운영한다.

'돈 선거' 척결을 위해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해부터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운영 중에 있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보호,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와 '돈 선거' 특별 관리 지역 지정·운영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해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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