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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5 15:39:35
  • 최종수정2023.06.15 15:39:3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5일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약 98만건으로 전년도 79만건 대비 약 18만건 증가했다.

주취사건 급증과 더불어 사망사건 등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60대 A씨는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 B씨가 사망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리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법상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취사건은 응급구호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취자 보호의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 사망사고와 주취자 난동사건이 혼재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발견·이송·관리의 각 단계마다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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