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 관리표 작성 여부 점검

환경공단 충북지사, 오는 12월까지 조사
재활용업자 및 수집·운반자 대상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23.09.19 10:42:47
  • 최종수정2023.09.19 10:42:47
[충북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12월까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른 것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대상이다.

충북지사는 이번 점검에서는 재활용시스템에 따른 관리표 작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상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환경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충북지사는 점검 결과 관리표 제출·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100만 원 이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 텔레비전,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은 대형폐기물 가운데 가전제품류에 속한다.

폐전기·폐전자제품 1t이 재활용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32t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표 작성에 대한 기타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41)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고 공단 누리집(www. ecoa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