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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2 15:04:31
  • 최종수정2023.08.02 15:04:31
[충북일보]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신규농업인 2명, 선도농가 2명 등 총 4명이다.

신규농업인 신청 자격은 청주시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귀농인,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농업인 등이다.

선도농가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췄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오는 25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dkssk924@korea.kr)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 후 신규농업인과 선도농가는 신규농업인의 교육 희망 작목으로 3개월의 약정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교육을 하게 된다.

현장실습 기간 중 신규농업인에게는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수수당이 지급된다.

선발된 신규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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