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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 수당 60만원 여민전으로 지급

세종시 읍·면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3.07.30 13:49:50
  • 최종수정2023.07.30 13:49:50
[충북일보] 세종시가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인 수당은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 카드로 지급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한 시민으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지가 세종시에 소재해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르다. 체납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이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농업인 수당은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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