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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등 23일 항소심 선고

오전 11시 223호 법정서 열려

  • 웹출고시간2016.05.22 16:46:14
  • 최종수정2016.05.22 16:46:14
[충북일보] 충북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받은 임각수(67)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23호 법정에서 임 군수와 준코 임직원 등 7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3월께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와 지난 2009년 12월 무직인 아들을 준코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1심은 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 채용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준코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충주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3년 11월 이 업체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허모(58)씨와 함께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무장 허씨의 선고도 열린다.

재판부는 법인 자금 2억여원과 가맹점 매출수익 16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금품제공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준코 대표 김모(46)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전 상무 김모(52)씨와 전 기획실장 김모(41)씨,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전 대표이사 강모(44)씨의 선고도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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