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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마라톤 심리… 교과서 같은 '임각수 공판'

결과 떠나 사뭇 다른 과정 주목… 檢-變 피말리는 법정 다툼
매 공판마다 법정 방청객으로 가득

  • 웹출고시간2015.09.20 19:27:51
  • 최종수정2015.09.23 19:53:22
[충북일보] 매주 진행되고 있는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의 심리가 지역법조계 안팎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결과를 떠나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교과서적인 재판이라는 사뭇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속·정확한 재판을 위해 특별기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을 정해 진행되는 집중심리를 비롯해 증인보호를 위한 비공식 심리(2차 공판),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저녁식사도 거르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진행된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증인신문(5차 공판), 여기에 공판 때마다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법정 안을 가득 메우는 방청객 등 매 공판 때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 말리는 법정다툼도 두고두고 이야깃거리다.

그도 그럴 것이 재판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측의 승리로 돌아갈 경우 검찰은 무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표적수사, 짜깁기 수사 등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의 대표적인 사례(건)로 여론의 뭇매가 예상된다.

반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됨에 따라 임 군수는 군수직 상실을 넘어 형량자체를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임 군수 사건은 재판결과에 따라 검찰, 변호인측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하는 형국에 놓여 있어 심리 하나하나에 이해관계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6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 21일 오후 2시에는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줬다는 J사 대표 K씨가 법정증인으로 나온다.

임 군수는 외식 전문프랜차이즈업체인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J사 대표 등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최대만기자
공판중심주의란 심판은 공판기일의 재판을 토대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재판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법관의 심증도 공판기일의 진술을 중심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사건의 심리가 공판기일에 집중돼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호되고 심리의 효율적인 집약과 재판의 정확성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공개주의 등의 원칙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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