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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9 17:38:16
  • 최종수정2015.04.29 17:55:11
[충북일보] 자신의 부인 소유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 괴산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29일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농지법 위반 죄 등으로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군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토는 밭둑 재료이기 때문에 사토라는 물질이 밭가에 존재한다고 이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토로 밭둑을 조성한 것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외의 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농지법 위반 등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밭의 언덕이 도로보다 3m정도 높은데도 아무런 방호 장치가 없어 석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발생한 괴산군의 손해는 없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현행법에 따라 울타리나 옹벽, 방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배임 또한 괴산군에 발생한 손해가 없어 배임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임 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5일 오전 11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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