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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1심 선고공판, 16일→30일로 변경

가망 없어 보였던 임 군수, 엇갈린 증인신문에 희망 엿보여
임 군수 회생할 경우 검찰에 치명타

  • 웹출고시간2015.11.25 18:49:49
  • 최종수정2015.11.25 18:49:49
[충북일보] 속보= 26일 예정됐던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심 선고공판이 사흘 뒤인 오는 30일로 미뤄졌다.<16일자 2면>

25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621호 대법정에서 예정된 임 군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주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선고기일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9명에 달하는 등 재판부가 양형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 대표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5일 구속돼 19일 뒤인 25일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채용된 것도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돼 함께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도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 군수와 함께 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심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시장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구형받았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임 군수와 김 전 시장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5개월간 이어졌는데, 이날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렴의 이미지와 정치생명을 건 임 군수, 국민적 신뢰를 어깨에 진 검찰, 어느 한쪽은 이날 선고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게 될 게 분명하다. 두고두고 지역민들에게 회자되는 사건으로도 기록될 것이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심에 선다.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천만원, 금품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K(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J사 회장 K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K(44)씨·전 상무 K(52)씨·전 실장 K(41)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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