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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김호복 전 시장 2차 공판 혐의 부인

업체 임직원들은 대부분 인정… '진실게임' 양상

  • 웹출고시간2015.07.20 20:28:48
  • 최종수정2015.07.20 21:25:42
[충북일보] 예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연출됐다.

20일 오후 3시10분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구속기소 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의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의 2차 공판이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문제의 J업체 임직원 4명도 함께 출석해 증거조사를 받았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방청객들의 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검찰측 증거목록 대부분을 부동의해 업체 임직원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 군수 측 변호인은 임 군수에게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J업체 임직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20여개의 검찰측 증거 목록 채택을 부동의했다.

70여개의 증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시장도 임 군수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김 전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출받은 증거목록과 오늘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목록이 달라 전부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검찰의 증거목록 대부분을 부동의했다.

반면 J업체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임 군수, 김 전 시장 측이 부인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채택하는 것을 동의했다.

다시 말해 돈을 건넨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검찰은 뇌물제공·수수과정에 관여했거나 목격한 업체 관계자 등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3차 공판 역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문제의 J업체의 임원 등으로부터 괴산공장 증설 인·허가 대가와 정치자금 공여 목적으로 6·4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14년 3월께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임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줄곧 J업체 대표 등을 만난 일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법률분쟁 해결 명목으로 고문료 2억7천500만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3년 11월께 J사 실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세무법무법인의 사무장 H(58)씨를 통해 당시 세무공무원 A씨(57)에게 1억원을 전달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도 받고 있다.

J사 대표 K씨와 계열사 사장 K(44)씨, 상무 K(52)씨, 기획실장 K(41)씨 등 4명은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사로부터 1억원 등을 받은 전 괴산경찰서장 A(61)씨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8월10일 오후 2시10분과 4시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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