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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2 17:30:40
  • 최종수정2016.01.22 17:31:39
[충북일보]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임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군 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임 군수의 항소가 기각 됐다는 소식을 접한 괴산군 공무원들은 "군수님 복귀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군정에 매진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질 않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주민 A(남·51·괴산읍)씨는 "일이 이렇게 풀려서야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군정에 전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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