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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측 "증인심문 서둘러 달라" 자신감 표출

3차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가운데 "엑스포 코앞… 보석신청 계획'
오는 24일 4차 공판… 금품 건넨 증인 출두

  • 웹출고시간2015.08.10 19:37:50
  • 최종수정2015.08.10 19:37:50
[충북일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J사의 정·관계금품로비의혹사건의 법정공방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청주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621호 대법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J사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임 군수,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J사의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전면 부인했다.

더 나아가 임 군수 변호인측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개최일이 40일도 남지 않았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장인 임 군수의 보석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증인심문을 서둘러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검찰의 혐의 내용을 건건이 반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4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와 임 군수에게 금품을 직접 건넨 당사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사건의 최초 제보자 A씨와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관계자 B씨,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K(57)씨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J사 관계자인 A씨는 이번 사건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B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후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J사 회장 K(46)씨 등과 만난 임 군수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홍삼박스를 건넸다고 진술한 핵심 관계자다.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씨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J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계획을 취소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임 군수는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J사 임직원들은 별도 공판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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