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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언에 재판 흐름 미묘… 임 군수의 운명은?

6차 공판서 임 군수 등에 유리한 진술 잇따라
외식업체 J사 대표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냈다"
공모자들과 엇갈리고 일관성 없는 증언에 檢 당혹

  • 웹출고시간2015.09.23 19:54:34
  • 최종수정2015.09.23 20:03:25
[충북일보] 이제 중반이 지났다.

검찰측 증인신문은 거의 마무리됐다. 오는 10월5일부터 피고인측 증인신문이 본격 진행된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증언들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회생불가능하게 보였던 임 군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날 임 군수 공판에 앞서 이뤄진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관련한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수사에 의문점이 일 수 있는 증언들이 다수 나왔다.

이날도 12시간 동안 진행된 이전 공판처럼 집중심리가 7시간30분간 이뤄졌다.

특이사안은 6차 공판까지 진행되면서 재판의 흐름이 검찰에서 피고인측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J사 임원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데다 일관성도 없는 부분들이 감지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J사 회장 K(47·구속)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K씨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검찰신문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

그러나 이어진 변호인측 신문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과 발언으로 의구심을 샀다.

변호인측은 K씨가 당시 상무인 A씨와 실장인 B씨와 함께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건네게 된 배경과 돈을 건넨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자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집중 신문했다.

A, B씨는 2주 전 증인신문에서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해 "(임 군수가)그동안 괴산서 본사 공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허가에 협조해주었고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자금 지원과 앞으로 (J사가) 괴산서 추진할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조 등의 차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K씨는 이날 "과거 임 군수에게 인·허가 등을 포함해 특별히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 단지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임 군수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임 군수가 받고 있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재차 물었고 K씨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측은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 등에서도 석연찮은 부분을 집중 신문했다.

K씨는 2014년 3월12일 오후 6시30분 괴산 소재 G식당에서 운전기사 D씨에게 1억원이 든 홍삼제품 쇼핑백을 임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검찰수사에서 진술했다.

A씨의 증인신문에서도 당시 전무인 C씨에게 5만원권 20묶음 1억원을 사무실에서 받아 자신의 숙소에서 지난 설에 받은 선물 중 홍삼제품을 골라 내용물을 덜어내고 그 안에 1억원을 담아 D씨에게 당일 시간 맞춰 식당에 가서 K씨에게 전달하라는 증언을 했다. 이날 임 군수와 만나게 될 장소는 K씨가 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K씨는 임 군수와 만남 장소는 B씨가 잡은 것으로 알고 당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입국했을 때도 B씨의 전화를 받고 지인의 배웅으로 문제의 식당에 약 40분 먼저 도착했다고 증언했다.

"임 군수와 무슨 목적으로 이날 약속을 잡게 됐는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누가 가져와 전달할 것인지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K씨는 "없다"고 답변했다.

약 40분 먼저 도착해 차안에서 임 군수를 기다리는 동안 상자 안에 1억원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느냐의 재판장의 질문에도 "그들(A·B씨)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않았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임 군수와 무슨 주제로 만나는지 목적도 모르고 누가 1억원을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K씨는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B씨 등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이후 검찰도 추가 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은 김호복 전 시장 증인신문에서도 나왔다.

K씨는 세무조사 축소를 위한 로비가 김 전 시장의 지시로 실행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에는 김호복을 통해 로비가 이뤄졌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J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세무법인 사무실을 통해 대리계약을 맺고, 세무조사 축소를 위해 국세청 6급 공무원에 대한 로비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K씨의 이날 증언대로라면 김 전 시장은 세무조사 축소 로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무죄를 주장하는 김 전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 전 시장은 이 밖에도 J사 내부의 분쟁 해결 명목으로 2억7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K씨는 "분쟁 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J사의 상징적인 어른으로 모시면서 3년 계약에 연봉 1억원의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A·B씨의 증언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심리가 계속될수록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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