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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30일 1심 선고 '운명의 날'

정치자금법 위반 '5개월 공방' 결과 주목
'무죄 주장' 김호복 전 충주시장도 선고심 재판

  • 웹출고시간2015.11.29 17:31:28
  • 최종수정2015.11.29 19:44:07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공판이 30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이날 임 군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6일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9명에 달하는 등 양형작성에 많은 시간이 요함에 따라 선고일정을 미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 대표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5일 구속돼 19일 뒤인 25일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채용된 것도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돼 함께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도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 군수와 함께 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심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시장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구형받았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임 군수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5개월간 이어졌다.

눈여겨 볼 점은 이날 결과에 따라 임 군수와 검찰 중 한쪽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날 함께 1심 선고를 받는다.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천만원, 금품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K(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J사 회장 K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K(44)씨·전 상무 K(52)씨·전 실장 K(41)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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