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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4 15:14:10
  • 최종수정2016.01.24 15:14:32
[충북일보]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임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 군수의 항소심 기각이 알려진 가운데 보궐선거를 의식한 예비주자들의 조심스러운 행보가 이어지는 형세다.

실제로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재판 일정상 총선일인 4월13일에 치르는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총선과 함께 보선이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지만, 임 군수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그때까지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지만, 임 군수는 선거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2심에서의 쟁점이 법리 다툼이 아닌 행위의 적법성 유무였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만을 따지는 대법원 성격상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보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지난해 8월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임 군수가 올해 안에 직위를 상실해도 보선 시기는 민선 6기 임기 만료를 1년 2개월 남겨 놓은 내년 4월에나 치러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송인헌, 나용찬, 임회무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묵, 김환동 전 충북도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출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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