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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업체 정·관계금품로비의혹 2차 공판

檢, 임각수 군수 구속기소… 수수 시간·장소 등 밝힐 듯
임 군수 '무혐의 주장' 공방 예상
변호사법 위반·제3자뇌물취득… 김호복 전 시장 증거심문도 진행

  • 웹출고시간2015.07.19 18:18:46
  • 최종수정2015.07.19 18:18:46
[충북일보] 검찰의 증거제시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있다.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구속기소 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의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의 2차 공판이 20일 오후 3시10분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 군수의 1억원 금품수수혐의에 대한 증거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검찰측은 문제의 J업체의 임원 등으로부터 괴산공장 증설 인·허가 대가와 정치자금 공여 목적으로 6·4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14년 3월께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임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줄곧 J업체 대표 등을 만난 일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임 군수가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날짜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임 군수 변호인측에서 증거심리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검찰측에 요구했고, 검찰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임 군수 혐의의 핵심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말의 진위여부가 이날 2차 공판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J사의 법률분쟁 해결 명목으로 고문료 2억7천500만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증거심문도 이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시장 변호인측 역시 1차 공판에서 "고문료로 받은 정당한 돈이고, 사무장이 전 세무공무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3천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J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률 분쟁 해결 명목으로 2억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J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가짜 고문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3년 11월께 J사 실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세무법무법인의 사무장 H(58)씨를 통해 당시 세무공무원 A씨(57)에게 1억원을 전달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사 대표 K씨와 계열사 사장 K(44)씨, 상무 K(52)씨, 기획실장 K(41)씨 등 4명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쟁점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J사로부터 1억원 등을 받은 전 괴산경찰서장 A(61)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괴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J사로부터 1억원을 부인 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퇴직 얼마 남겨두고 이뤄진 공로연수 과정에서도 J사 체인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음주 등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무마해 달라는 조건으로 수개월 동안 매달 250만원씩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 후에는 J사에 자신이 운영할 체인점을 요구해 뇌물요구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한 고문료이거나 빌린 돈일뿐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된바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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