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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6 17:00:36
  • 최종수정2015.07.06 20:21:17

6일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에서 농지법 위반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청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6일 진행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달 19일 임 군수 변호인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농지법 위반 현장 검증을 요청함에 따라 이날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에 소재한 임 군수 부인 소유의 밭에서 현장 검증을 시행했다.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 군수는 이날 현장 검증에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와 공판검사,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 검증에는 괴산군 공무원과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밭 끝 부분에 석축을 쌓은 행위가 도로 부지를 점유했는지, 사토로 밭둑을 조성한 행위가 농지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봤다.

변호인 측은 "사토로 밭둑을 조성한 것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 외의 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는 자신의 부인 소유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하고 도로 부지를 점유해 2m 이상 모래를 깔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지난해 11월 농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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