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9번 공유됐고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11.25 14:39:19
  • 최종수정2016.11.25 15:00:49
[충북일보=청주] 충북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임각수 괴산군수의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 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충북 괴산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직위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